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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개소…포상금 최대 1천만 원

유성재 기자

입력 : 2015.02.24 13:46|수정 : 2015.02.24 14:15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전용 신고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주소 www.cleanict.or.kr에 만들어진 온라인 신고센터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와 '이동통신 불법행위 포상신고'로 나눠 운영됩니다.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란은 신고자가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법 위반 행위를 알릴 수 있습니다.

또 이동통신 불법행위 포상신고란에서는 신고자 본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기기를 변경하면서 겪은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신고 내용은 과다 지원금 지급과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강요, 이통사 승인없는 판매 행위, 분리요금제 미준수 등입니다.

불법행위 포상신고의 경우 최대 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가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준 뒤 위반 행위를 저지른 대리점이나 판매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행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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