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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회 "정년연장 임금피크제시 국민연금액 月 9만 원↓"

입력 : 2015.02.24 12:36|수정 : 2015.02.24 12:36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때에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국민연금액이 최대 월 9만 원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헌수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오늘(24일) 201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정년연장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효과 분석'이란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연구위원과 김 교수는 1957~1969년생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에 따라 예상되는 국민연금액의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퇴직 시점 대비 최소 9개월에서 최대 81개월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때에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받는 국민연금액이 여성보다 남성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남성의 경우 약 월 3만9천 원에서 9만 원이 줄어들고, 여성의 경우 약 3만6천 원에서 7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기본적으로 정년 연장에 따른 국민연금액은 많아진다"며 "이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해도 가입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고소득층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대한 소득상한으로 영향을 받지 않지만, 대다수 가입자의 연금액은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임금 감소에 대한 국민연금액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입기간 중 최저소득의 일정기간을 연금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정년 연장이 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적으며, 정년 연장을 가정하지 않는 경우와 기금 고갈 시점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정년 연장은 기본적으로 가입기간 및 국민연금액을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국민연금의 내실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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