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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치과기공소 폐업 미신고 과태료 차등 부과

윤나라 기자

입력 : 2015.02.24 11:25|수정 : 2015.02.24 11:25


치과기공소나 안경업소의 폐업이나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시 내는 과태료가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4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 개설자가 상습적으로 폐업이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같은 과태료를 부과하던 기존 제도를 바꿔 1회 위반시 과태료 20만 원, 2회 위반시 30만 원, 3회 위반시 4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의료기사인 작업치료사의 활동 업무도 확대했습니다.

복지부는 "작업치료사의 업무에 감각 운동 훈련, 일상생활 훈련, 삼킴 장애 재활치료 등 인체의 섬세한 기능에 대한 재활 치료가 추가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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