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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일본계 극우단체 '소녀상 철거소송'에 또 제동

이혜미 기자

입력 : 2015.02.24 10:14|수정 : 2015.02.24 10:14


미국 법원이 일본계 극우단체 회원들의 글렌데일 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일본계 극우단체 회원들이 글렌데일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녀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 주장이 잘못됐다"며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반면 글렌데일 시가 소녀상 철거 주장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방해한다며 신청한 '반 전략적 봉쇄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반 전략적 봉쇄 소송은 정부의 활동이나 공적 이슈에 대한 개인과 단체의 소모적 비판 활동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역사의 진실을 추구하는 글로벌 연합'이라는 일본계 극우단체는 지난해 2월 LA 연방지법에 소녀상 철거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LA 연방지법은 지난해 8월 "글렌데일 시는 소녀상을 외교 문제에 이용하지 않았으며, 연방정부의 외교방침과 일치한다"며 "소송의 원인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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