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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잘 봐달라" 의사-세무공무원 뒷거래

입력 : 2015.02.24 10:39|수정 : 2015.02.24 10:43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병원 세무조사에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직 국세청 사무관 유 모(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뒷돈을 건넨 병원장 이 모(62·여)씨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금품을 배달한 세무사 최모(67)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사무관으로 일하던 2008년 4월 최씨에게서 10만권 수표로 3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2008년 1월부터 이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 통합세무조사에서 팀장을 맡았습니다.

이 씨는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최씨 등을 통해 유 씨와 접촉해 "병원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세무조사는 유 씨가 공동운영하던 병원 2곳 가운데 1곳에만 종합소득세 3억 원을 부과하는 수준에서 두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 씨는 세무조사가 끝나자 최씨에게 1천500만 원이 들어있는 현금카드를 건넸습니다.

최 씨는 이 가운데 300만 원을 "세무조사를 원만히 끝내줘 고맙다"면서 유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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