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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피하려고 이웃 등 막무가내 무고 50대 구속기소

입력 : 2015.02.24 07:53|수정 : 2015.02.24 07:53


폭행 사건으로 벌금 400만 원에 약식기소된 50대가 처벌을 피하려고 피해자는 물론 이웃까지 막무가내로 허위 고소했다가 결국 구속기소됐습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라고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 없이 형을 확정하는 간소 절차입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박장우 부장검사)는 무고 등의 혐의로 정 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13년 12월 자신이 거주하는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지적한다는 이유로 경비원 A씨를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3월 벌금 40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그러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지난해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A씨가 오히려 자신을 폭행하고 안경을 파손했다며 허위로 고소했습니다.

그는 또 지난해 5월 다른 주민 2명의 이름을 넣어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취지로 꾸민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정 씨는 게다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B씨가 자신을 편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B씨가 업무추진비를 횡령했다"며 허위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 씨가 이 밖에도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검사, 판사는 물론 경찰청장, 검찰총장, 대법관, 법무부 장관 등을 200차례 이상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했지만 일고의 가치도 없어 모두 각하하고 범죄사실에 추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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