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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다입원 '나이롱 환자' 2년새 두 배 증가

조기호 기자

입력 : 2015.02.23 14:46|수정 : 2015.02.23 15:04


일명 '나이롱 환자'들의 보험사기가 2년 사이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사람 중에는 10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천5백 일에 걸쳐 '나이롱' 환자로 있으면서 7억4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가족 일당도 포함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반기 허위 과다입원 보험사기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320억 원으로 2년 전 상반기보다 153억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 단속이 강화되면서 풍선효과로 허위 과다 입원하는 보험사기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감원이 주요 혐의자 11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생명, 장기손해보험의 입원보험금을 노리고 경미한 질병으로 장기입원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습니다.

연령대는 50대가 48.6%, 직업은 주부가 51.4%로 입원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적은 혐의자가 다수였으며,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공모한 사례 역시 42.3%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고액 입원 일당 보장상품에 단기간 내 집중가입하고 장기간 입원하는 수법으로 평균 2억8천2백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해사고 원인을 보면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목욕탕에서 미끄러지는 등 목격자 없는 단독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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