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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월산업단지 입주제한 규정 개선추진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5.02.22 13:03|수정 : 2015.02.22 13:03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설립에 걸림돌이 돼왔던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오늘(22일) 반월산업단지 내 일괄적 사전 입주업종 제한규정을 개선하는 등 정밀화학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 111건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반월산업단지에 대한 업종별 일괄규제 조항을 폐지하고, 생산과정에서 취급하는 환경유해 화학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에 따라 입주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장 설립에 필요한 20여개의 제출서류 중 중복되는 경우 일괄 처리하도록 하는 등 등록기간도 단축하고, 실제 환경오염물질 발생이 없을 경우 화학업종이라도 계획관리지역 내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해야 했던 중소기업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이들 과제는 경영 프로세스별로 ▲공장 설립 인허가 관련 15건 ▲공장 건축 준공 관련 13건 ▲원료 구입 및 수입 관련 5건 ▲제품 가공·생산·저장·폐기 관련 71건 ▲출하·판매 관련 7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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