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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징역 8개월

김광현 기자

입력 : 2015.02.22 12:04|수정 : 2015.02.22 13:58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임모씨에게 대구지법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6월 9일 대구시 동구 각산동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1.2㎞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씨는 지난 2013년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에도 자숙하지 않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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