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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귀갓길 여성 '묻지마 추행' 20대 징역 3년

이대욱 기자

입력 : 2015.02.22 09:10|수정 : 2015.02.22 09:28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심야에 귀가 중이던 여성들을 무차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3년과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새벽에 귀가하던 여성들을 껴안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아직 진심 어린 사과나 적절한 수준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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