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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해외 치안유지활동 법제화 추진

노유진 기자

입력 : 2015.02.22 10:22|수정 : 2015.02.22 10:22


일본 정부는 현재 검토 중인 안전보장 관련 법안에 자위대가 해외에서 치안유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해외에 파견된 자위대가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면서 지원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자위대의 분쟁지역 부흥지원 활동 외에 다국적군 치안유지부대 참가도 겨냥한 것입니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2004∼06년 이라크 사마와에 파견돼 부흥지원 활동을 벌일 때 무기사용 제한으로 치안유지 임무를 할 수 없어 네덜란드군 등의 경호를 받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 등을 거치지 않고 정부 판단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언제라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항구법'과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법에 자위대 치안유지 활동을 법제화할 방침입니다.

오는 27일 개최되는 안보법제 여당간 협의에서 이러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방위성은 현행 방위성설치법의 소관 사무에 '국제협력'을 새로 추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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