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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증차 묵인 대가 뇌물받은 공무원 징역 4년

이대욱 기자

입력 : 2015.02.22 09:29|수정 : 2015.02.22 09:29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화물차 불법증차 사실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남 영암군 공무원 48살 조 모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준 화물운송업자 53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직무와 관련한 탈법행위를 발견한 것을 계기로 먼저 업자에게 접근해 거액을 받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씨는 2011년 화물차 불법 증차 사실을 눈치채고 이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운송업자들은 초과공급 문제로 일반 화물차 허가가 제한되자 특수용도 화물차 허가를 받아 그 번호판을 일반 화물차에 붙이는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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