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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차에 불질렀지만 블랙박스에 덜미

입력 : 2015.02.21 10:17|수정 : 2015.02.21 10:17


부산 기장경찰서는 21일 보험금을 노리고 차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김모(43)씨와 이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 10분께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서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사회후배인 이씨와 함께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이내 도주했고 불이 붙은 승용차는 20여분만에 꺼졌다.

경찰은 불에 타지 않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분석하던 중 범행을 모의하는 대화가 저장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주인 김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김씨는 경찰에서 2013년에 구입한 승용차가 최근 교통사고로 많이 부서지자 고의로 불을 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이씨와 함께 차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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