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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 받고도 사건처리 부실 경찰 정직 정당"

김정윤 기자

입력 : 2015.02.21 06:13|수정 : 2015.02.21 06:47


범죄 신고를 받고도 사건 처리를 부실하게 한 경찰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경찰관 박 모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던 박 씨는 견인차 기사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한 운전자의 신고를 처리하면서,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조사하지 않고 검찰에도 이를 넘기지 않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행위는 검사의 기소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형사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를 불러올 수 있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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