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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세금 370억'…찾아가는 방법은?

김용태 기자

입력 : 2015.02.21 07:46|수정 : 2015.02.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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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간 나실 때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서 혹시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세금이 국세청에 370억 원이 쌓여 있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사진작가로 일하는 30살 유승관 씨는 최근 세무서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원천 징수한 소득세보다 실제 세금이 덜 나왔으니 42만 원을 찾아가란 내용이었습니다.

[유승관/세금 42만 원 환급 : 일단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기니까 누구나 그렇듯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세금이 366억 원에 달합니다.

더 냈거나 잘못 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는데도 납세자가 몰라서, 또는 알고도 깜빡해서 그냥 쌓여 있는 돈입니다.

환급 대상자는 모두 39만 명으로 1명당 9만3천 원꼴입니다.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환급 절차는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와 이름만으로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지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있다면 안내에 따라 관할 세무서로 전화해 신원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로 된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입금됩니다.

행정자치부 민원 포털 사이트에선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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