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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 "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 표기 의무화"

조성현 기자

입력 : 2015.02.20 11:30|수정 : 2015.02.20 11:30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안쪽 포장과 바깥쪽 포장 중 택일해 표시하도록 한 각종 제품표시 사항을 안쪽, 바깥쪽으로 각각 구체화하고 바깥쪽 포장에는 사용기한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구성성분, 사용기한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필수 사항을 안쪽이나 바깥 포장 중 한 곳에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사용자가 겉포장을 뜯어야만 사용기한이 확인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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