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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발의

조성현 기자

입력 : 2015.02.20 10:34|수정 : 2015.02.20 10:34


국회 법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모든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살인 이외의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이더라도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공소시효가 10년간 중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1999년 대구에서 6살 김태완 군이 신원이 알 수 없는 범인에게 '황산 테러'를 당해 49일간 투명하다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제출된 것입니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이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으며, 이에 태완 군 부모가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4일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태완군 부모는 지난 9일 재정신청 기각에 불복해 재항고한 상태입니다.

서 의원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표를 폐지해 억울한 죽음을 끝까지 밝히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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