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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무 뒤 숨진 기아차 하도급 직원 산재 인정

김정윤 기자

입력 : 2015.02.20 10:29|수정 : 2015.02.20 10:29


기아자동차 해외생산공장에 파견됐다가 귀국 뒤에 숨진 하도급업체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기아차 하청업체에서 일한 뒤 숨진 이 모 씨의 유족이 "산재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기아차 중국공장의 기계설치를 맡은 A사의 하도급 업체인 B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귀국 직후 쇼크 증상을 보이며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산재로 인정해 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했지만, B사가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여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B사는 하도급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A사가 된다"면서, 이 씨도 원청인 A사에서 지급하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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