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뙤약볕서 18일간 휴일 없이 일한 용접공…업무상 재해

김정윤 기자

입력 : 2015.02.20 07:35|수정 : 2015.02.20 10:41


한여름 뙤약볕에서 18일 동안 휴일 없이 일하다 급성 심장사로 숨진 50대 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5부는 사망 당시 50살이었던 김 모 씨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13년 7월 경기도 김포의 한 공사장에서 용접기능공으로 일하던 김 씨는 그늘도 없는 곳에서18일 연속으로 일하다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뙤약볕에 그대로 노출된 공사현장에서 용접 등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 상당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가중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숨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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