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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시마 불상 훔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무죄 주장

정연

입력 : 2015.02.19 14:08|수정 : 2015.02.19 14:10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의 절에서 불상과 경전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인 70살 김 모 씨가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교도통신은 김씨가 나가사키 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절도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검찰은 김씨 일행이 불상을 훔쳐 한국으로 가져가 매각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이들이 '한일 교류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오래된 경전을 찾아내기 위해 일본에 온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김씨 등 한국인 4명은 지난해 11월 쓰시마에 있는 사찰인 바이린지의 창고에서 시정 유형문화재인 탄생불과 대반야경 360권을 훔쳐 한국으로 밀수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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