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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간 아들 명의로 카드빚…법원 "아들 채무 아냐"

이한석

입력 : 2015.02.19 06:18|수정 : 2015.02.19 09:56


이버지가 군대 간 아들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빚을 낸 뒤 잠적했다면 아들이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민사2부는 A은행 측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갚으라며 35살 윤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윤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10여년 전 군 복무를 할 때 아들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 900만원의 빚을 진 뒤 잠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씨가 떠안게 된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윤씨가 작성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윤씨가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사용대금을 마지막으로 갚은 2003년 10월에서 5년이 지난 뒤 지급명령이 신청됐다"며 "채권의 시효도 소멸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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