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국제

카타르항공, '여승무원 결혼시 허가' 보도 강력 부인

입력 : 2015.02.18 17:59|수정 : 2015.02.18 17:59


카타르 정부 소유의 카타르항공은 18일(현지시간) 이 회사의 여승무원이 결혼할 때 회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고용 정책을 시행한다는 보도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아크바르 알바케르 카타르항공 사장은 이날 CNN에 "우리 회사의 고용 정책은 매우 진보적"이라며 "그런 말은 완전히 헛소리(a load of bullshit)"라고 반박했다.

로젠 디미트로프 부사장도 "많은 여승무원이 기혼자다"라며 "승무원이 결혼할 때 회사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제운수노조연맹(ITF)은 카타르항공사가 여승무원을 채용할 때 결혼시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5년 이상 미혼상태로 근무한 뒤 결혼을 할 수 있다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임신한 여승무원은 고용계약 위반으로 보고 회사의 재량으로 해고할 수 있다고 ITF는 지적했다.

ITF는 2013년부터 이런 주장을 펴왔으나 카타르항공은 이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7일 ITF의 주장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새삼 여승무원의 인권 침해 문제가 불거졌다.

디미트로프 부사장은 "다만 여승무원이 임신했을 땐 카타르 정부의 정책상 건강과 안전을 위해 회사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며 "임신으로 비행하지 못하면 (해고하지 않고) 지상직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