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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급여달라" 전 근무처 주인에 흉기 휘두른 중국인 영장

입력 : 2015.02.18 11:54|수정 : 2015.02.18 13:03


광주 동부경찰서는 오늘(18일) 옛 업주의 집에 찾아가 돈을 요구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강도상해)로 중국인 G(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G씨는 지난 16일 오전 9시 50분 광주 동구의 한 주택 앞에서 출근하기 위해 대문을 열고 나오는 J(59)씨에게 돈을 요구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 상당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G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7월 초까지 J씨가 운영하는 광주의 한 식당에서 일하며 급여 50만 원을 받지 못해 설을 앞두고 이를 받아 중국 고향집에 다녀오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J씨는 미납된 급여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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