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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할인쿠폰 모르면 손해…216만 장 소멸

한주한 기자

입력 : 2015.02.18 12:12|수정 : 2015.02.1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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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이용실적에 따라 10%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레일이 지급하는 할인 쿠폰은 회원의 누적 승차권 결제금액이 30만 원을 넘을 경우의 10% 할인쿠폰과 또 6개월마다 결제금액이 100만 원을 넘을 경우의 30% 할인쿠폰입니다.

코레일은 이런 내용을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쿠폰 지급 현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차권 구입의 43%가 이뤄지는 스마트폰 앱으로 접속할 경우 쿠폰 지급을 안내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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