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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칵테일 불 쇼'를 보다가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은 손님에게 바텐더와 주점 업주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7부는 32살 이 모 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 업주와 바텐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억 1천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8월 주점을 방문해 칵테일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바텐더가 불을 사용해 칵테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술병에 불이 붙었고, 이 불이 이 씨의 몸에 옮겨붙으면서 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