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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금 3억 원 횡령 경리 징역 3년 선고

입력 : 2015.02.18 07:52|수정 : 2015.02.18 07:52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 3억원을 횡령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심모(40·여)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심 씨는 2008년부터 부산의 한 업체에서 자금관리를 하는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인 계좌에 있는 회삿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3년간 128차례에 걸쳐 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막대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심 씨가 회사자금 6억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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