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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 불체자 추방유예 신청접수 일단 연기

임태우 기자

입력 : 2015.02.18 07:50|수정 : 2015.02.18 07:50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불법체류자 구제를 위한 행정명령 시행을 일단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최대 500만 명을 구제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을 일시 중단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조칩니다.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법원 명령에 불복해 항소하겠지만, 상급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1심 법원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오늘부터 불법체류자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심사한 뒤 운전면허증과 취업허가서 등을 발급하고 각종 연방정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시행 시점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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