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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상습시…'2배'로 지급 보상

입력 : 2015.02.18 02:05|수정 : 2015.02.18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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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고용주에 대해 노동자가 체불액만큼의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번 달 중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상습적 임금 체불이 명백할 때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법원 판결을 통해 사업주로부터 체불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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