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국제

美 연방지법, 500만 불체자 구제 이민개혁안에 제동

장선이 기자

입력 : 2015.02.17 18:33|수정 : 2015.02.17 18:33


최대 500만 명의 불법체류자에게 추방을 유예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법의 앤드루 S.

헤이넌 판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헤이넌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 등 26개 주가 소송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췄다"면서 "정부는 이민개혁안처럼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개혁안에 따른 추방 유예 신청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 중단 명령이 당장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릴 적 불법적으로 미국에 넘어온 청년 이민자들이 18일부터 추방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부모 등에 대한 추방 유예 신청은 5월에 이뤄지게 됩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제5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5순회항소법원이 이번 명령을 즉각 보류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텍사스를 비롯해 보수적 성향의 26개 주는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체류자의 추방을 대대적으로 유예하는 이민개혁안을 발표하자 주 정부 예산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12월 소송을 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