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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 처리 없이 소고기 대량 유통한 업자 입건

입력 : 2015.02.17 18:47|수정 : 2015.02.17 18:47


충북 제천경찰서는 17일 냉장·냉동 처리를 하지 않고 대량의 소고기를 운반·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식육포장처리업자 박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냉장·냉동 처리를 하지 않고 진공포장만 한 소고기를 고속버스 적재함에 실어 배송하는 방법으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음식점에 한우 등심 51t(시가 21억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열기로 가득한 고속버스 적재함은 소고기가 변질할 우려가 크다"며 "다른 축산물가공업체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축산물을 유통했을 가능성이 있어 일제 점검 차원에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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