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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하라" 외치다 한달 협상 끝에 8억 받고 탄원서

입력 : 2015.02.17 14:17|수정 : 2015.02.17 14:17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유회원(64)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로부터 탄원서 작성 대가로 8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장화식(52)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를 오늘( 17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돈을 건넨 유 씨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2011년 7월 21일 유씨가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되자 약 한달 뒤 론스타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장 씨는 수차례 협의 끝에 9월 22일 유씨측이 '유회원과 론스타 등에 대한 일체의 공격, 비난 행위를 중단하고 탄원서를 제출해주면 8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장 씨는 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유 씨가 구속되기 한달여 전인 6월 16일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나와 유 씨를 법정구속하고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유 씨가 구속된 날에는 재판장에게 '유 씨를 구속해달라는 요구에 답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며 소리치다가 퇴정 명령을 받기도 하는 등 집요하게 유 씨의 구속을 주장해왔습니다.

두 사람은 2005년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6년째 '악연'을 이어왔습니다.

장 씨는 유 씨측과 합의가 이뤄지자 닷새 뒤 8억 원을 받았고, 돈을 받은 지 50분만에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장 씨는 유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4억 원을 더 받기로 하고 각서까지 받아냈지만 유 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면서 '성공보수'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돈은 받은 뒤 론스타나 유회원 개인에 대한 비판을 사실상 중단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쪽으로 활동 방향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8억 원이 2004년 2월 외환카드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것에 대한 피해배상금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2009년 해고무효소송에서 장 씨가 패소했고 유 씨 개인이 피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며 탄원서를 목적으로 한 금품거래로 결론 내렸습니다.

8억 원의 출처는 유 씨가 론스타에서 받은 성과금, 배당금으로 확인됐습니다.

장 씨는 8억 원을 주식투자, 자녀유학비, 카드대금, 처가 주택자금 등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합의서 작성과 금품거래에 관여한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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