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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솔그룹 3세 병역법 위반 혐의 기소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2.17 13:25|수정 : 2015.02.17 13:25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한솔그룹 이인희 고문의 친손자이자 한솔그룹 조동만 전 부회장 아들인 24살 조모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어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지난 해 10월 13일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한 업체에서 설계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피스텔에 머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 48살 강모 씨는 조씨를 일하게 하지 않고 오피스텔에 머물게 둬 역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와 강씨가 모두 혐의를 인정했으며 대가로 돈이 오간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해당 회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됐지만 해당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편입 취소됐고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지난 해 12월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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