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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영옥 교사 항소 지휘…진보 단체 반발

입력 : 2015.02.17 12:08|수정 : 2015.02.17 12:08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벌금 1천만 원 확정 판결을 받고 해임된 진영옥(50·여) 교사에 대해 법원이 해임 부당 판결을 내리자 검찰이 제주도교육청에 항소하라고 지휘, 진보 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진 교사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4일 제주지법 행정부가 해임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하자 제주지검이 지난 13일 교육청에 항소를 제기하라고 지휘했습니다.

진 교사는 보수 성향의 전임 양성언 교육감 당시 해임됐으나 진보 성향의 이석문 현 교육감은 당선 직후 "4년간 직위해제 상태로 있던 교사를 교육감 임기 말에 해임한 것은 과했다"며 법적으로 진 교사를 구제할 방법을 찾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도교육청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으나 검찰은 항소할 것을 지휘한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소송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에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오는 23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법적으로 검찰 지휘를 따르게 돼 있어 아마 항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등 22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 사수, 전교조 탄압 저지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17일) 제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진영옥 선생님의 복직 승소 판결을 인정, 항소 지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진 선생님이 징계를 받은 사유는 비위나 부정, 일탈행위가 아니라 국민 의견을 무시한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이라며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검찰은 또 다시 잘못된 결정으로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7년여간 소송이 이어지며 진 선생님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았고 삶이 황폐화됐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항소 지휘를 철회해야 하며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검찰의 항소 지휘를 따라선 안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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