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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판 땅에 쓰레기 묻혔으니 128억 원 내라 '날벼락'

입력 : 2015.02.17 11:02|수정 : 2015.02.17 11:29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땅을 8년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판 땅주인들이 최근 총 128억여 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아연실색했습니다.

이 땅에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매립돼 있음이 뒤늦게 드러났으니 원래 땅주인들이 처리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덕양구 동산동 삼송택지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9만6천555㎡(89개 필지)에 각종 쓰레기가 매립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지는 LH가 지난해 신세계에 1천777억 원에 매각한 곳입니다.

신세계는 이곳에 복합쇼핑몰을 건립하려 터파기를 하다 폐기물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세계와 LH가 공동 시굴한 결과 해당 부지에는 2∼2.5m 깊이로 25만7천400여㎥에 달하는 폐기물이 매립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설 폐기물과 생활폐기물 등이 뒤섞여 있었으며 수십년 전에 매립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처리 비용이 128억8천2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LH는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토지 원소유주 41명에게 폐기물 매립량에 따라 최대 8억8천여만 원의 처리비용을 분담해야 할 수 있음을 개별 통보했습니다.

택지개발에 따라 토지가 수용돼 지난 2006년 보상을 받고 토지를 LH에 넘긴 토지 원소유주들은 1인당 평균 3억여 원의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원 소유주들은 해당 부지는 논과 밭으로 사용된 것이며, 매각 후 8년이나 지났는데 LH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내라는 일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LH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원소유주에게 분담시킬지 자체 부담할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한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LH 고양사업본부의 한 관계자는 "하자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원소유주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맞다"며 "일단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뿐 폐기물 처리비용을 원소유주에게 분담시킨다는 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사 지연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세계는 2017년까지 4천억 원을 들여 백화점과 영화관 등을 갖춘 복합 쇼핑몰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폐기물이 나오자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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