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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바르셀로나, 선수 영입 가능…등록만 불가"

강청완 기자

입력 : 2015.02.17 09:57|수정 : 2015.02.17 09:57


선수 영입과 관련해 국제축구연맹(FIFA)의 징계를 받은 스페인 프로축구 FC 바르셀로나가 새 선수 영입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FIFA는 바르셀로나가 징계가 풀리는 내년 1월까지 선수를 등록하지만 않는다면 새로운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바르셀로나는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선수를 영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바르셀로나로 팀을 옮긴 선수는 FIFA 징계가 풀리는 내년 1월까지 뛸 수 없고, 계약 시점도 2016년 1월로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애초 징계 때문에 올여름에 선수를 영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IFA는 바르셀로나가 18세 미만의 외국 선수들을 영입할 수 없다는 FIFA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미성년 선수와 성인 선수를 통틀어 어떠한 선수도 새롭게 계약할 수 없다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 소속인 이승우와 백승호, 장결희 등 우리나라 유망주들도 문제가 됐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지난 8월 FIFA에 항소했고 징계가 일시 정지되면서 여름 이적시장에서 우루과이 공격수 루이스 수아레스를 영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FIFA가 바르셀로나의 항소를 기각한 데 이어 12월에는 스포츠중재재판소 역시 FIFA의 징계가 옳다는 의견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이번 발표로 바르셀로나는 선수 영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스페인에서는 바르셀로나가 맨유 미드필더 후안 마타를 영입하려 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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