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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술집 난동' 탤런트 임영규 구속기소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2.17 09:23|수정 : 2015.02.17 09:50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탤런트 임영규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임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반쯤 서울 서초동의 한 바에서 20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안경을 망가뜨리기도 했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서울 청담동의 한 실내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술에 취해 집에 가다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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