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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판매로 피해" 집단 손배소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2.17 09:09|수정 : 2015.02.17 11:30


홈플러스가 경품행사와 회원카드 가입 등을 통해 모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사건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팔아넘긴 개인정보의 당사자 152명은"홈플러스가 불법으로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바람에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하면서 고객들이 생년월일, 자녀·부모의 수와 동거 여부까지 적게 했는데,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에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하지만, 1㎜ 크기로 적어놔 고객 대부분이 이를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홈플러스가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들의 정보를 팔아넘긴 행위 역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2011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 건을 부당하게 입수한 뒤 보험사 7곳에 1건당 1천980원을 받고 팔아넘겨 148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원카드 가입 등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1천694만 건을 보험회사 2곳에 판매해 83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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