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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화장실 옆칸 '몰카' 촬영한 20대 현행범 체포

입력 : 2015.02.17 07:38|수정 : 2015.02.17 07:38


경남 진해경찰서는 PC방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례법)로 김 모(27)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김 씨는 어제(16일) 오후 7시 창원시 진해구의 한 PC방 남녀 공용 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20)을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수상한 낌새를 느낀 이 여성에게 들켜 화장실 칸막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다가 마침 화장실에 들어오는 PC방 남자 손님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붙잡아 넘긴 이 남성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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