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피해자 돈 주고 합의해"…피의자 협박한 경찰 입건

한세현 기자

입력 : 2015.02.17 06:50|수정 : 2015.02.17 06:50


성추행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피의자를 협박하고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찰관이 감찰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최 모 경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경사는 지난해 7월, 성추행 혐의로 직장 동료에게 고발당한 55살 박 모 씨를 조사하면서 박씨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것을 강요하고, 박 씨가 혐의를 부인했는데도 모두 인정한 것처럼 허위 조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최 경사는 피의자인 박씨를 경찰서가 아닌 술집으로 불러내고, 조사과정에서 욕설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