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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돈 주고 합의해"…피의자 협박한 경찰 입건

한세현 기자

입력 : 2015.02.16 22:38|수정 : 2015.02.16 22:38


서울 강서경찰서는 피의자를 협박하고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45살 최 모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경사는 지난해 7월, 피의자 55살 박 모 씨에게 피해 여성에게 돈을 주고 합의하라고 협박하고, 조서를 허위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경사는 수사에 참여한 적이 없는 동료 경찰이 함께 조사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박씨 진술과 달리 박씨가 범행을 자백한 것처럼 조서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최 경사는 피의자인 박씨를 경찰서가 아닌 술집으로 불러내고, 조사과정에서 욕설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서 허위 작성과 협박 등의 혐의로 최 경사를 대기 발령 조치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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