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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업무인기 기준 '통제'에 무게…드론배달 불가능

입력 : 2015.02.17 07:03|수정 : 2015.02.17 07:03


미국 연방항공청(FAA)에서 발표한 상업용 무인기(드론) 기준 제안서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통제 강화에 무게가 실렸다고 반발했다.

특히 아마존을 비롯해 자율 비행 무인기를 사용해 물류비용을 아껴보려던 업체들은 사실상 자신들의 구상에 제동이 걸리자 새 기준 제정을 요구할 태세다.

아마존과 구글, 고프로 등 업체들로 구성된 '소형무인기협회'는 16일(현지시간) 성명에서 FAA의 기준이 "무인기가 아니라 어떻게든 사람이 결부돼야 한다는 개념"이라며 자신들의 사업 추진 목적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FAA는 전날 발표한 제안서에서 상업용 무인기의 무게를 최대 55파운드(약 25㎏)로 제한하고, 조종자가 낮 시간에 무인기를 볼 수 있는 시야 내에서만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무인기에 장착된 카메라로 전송되는 영상이나 사전 입력된 위치정보를 이용한 무인기의 자율 비행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USA투데이는 FAA의 상업무인기 기준을 설명하면서 "FAA가 아마존의 드론 배송 계획을 격추했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FAA는 무인기의 비행고도와 속도를 각각 지상에서 500피트(152.4m), 시속 100마일(161㎞) 미만으로 국한했다.

또 FAA는 17세 이상으로 무인기 조종에 대한 기초지식 시험을 통과하고 교통안전국(TSA)의 심사를 거친 사람만 무인기를 조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 전문가들은 무인기 산업의 발전 속도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새벽 통제불능 상태가 된 개인용 무인기 1대가 백악관 외벽에 충돌한 사건은 비록 해프닝으로 결론내려졌지만 무인기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했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무인기의 상업적 활용을 추진하려던 이들은 새 기준을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아마존은 성명을 통해 "FAA는 기업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속히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소형무인기협회 역시 "(드론 관련 산업이) 외국보다 뒤지게 됐으며, 이제는 의회에서 나서야 할 차례"라는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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