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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오시덕 공주시장 당선무효형 구형

입력 : 2015.02.16 19:04|수정 : 2015.02.16 19:0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시덕(67·새누리당) 충남 공주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16일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잃는다.

오 시장은 지난해 말 공주의 한 음식점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시가 4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는 다음 달 4일 내려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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