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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서 보험금을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챙겨 간 사람들이 또 적발됐습니다. 보험 사기에는 돈벌이에 급급해서 허위 진단서를 떼준 의사들도 가담했는데, 진단서 한 장에 3~40만 원씩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기동취재,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커피숍입니다.
무릎을 치료한 적이 있는 남자가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브로커와 상담하고 있습니다.
[브로커 : 그냥 안 펴지신다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굽히셔도 되는데… (남자 : 끝까지 이 정도, 한 이 정도 각도를 남겨야 되나요?) 브로커 : 접는 걸 좀 안 접히신다고 (하면 돼요.)]
병원에 도착한 뒤 남자는 브로커가 알려준 대로 무릎이 안 펴진다고 말합니다.
[의사 : 지금 뭐가 불편해요? (남자 : 앉거나 쪼그려 앉을 때 좀 불편하고 좀 안 움직이고 이런 거(가 있어요.))]
의사는 치료받았던 부위를 볼 때 무릎이 안 펴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의사 : 이렇게 지금 펴지잖아요. 지금 본인이 구부린 게 역력히 느껴지거든. 펴려면 얼마든지 펴진다고.]
하지만, 남자가 엑스레이를 찍고 돌아와 보니, 브로커가 장담했던 진단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보험 사기 브로커 : 결과는 지금 잘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10% (영구장해가 나온) 거거든요.]
의사들은 한 건에 10만 원에서 40만 원을 받고 이렇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해사정인 : 현금으로 돈을 받으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죠. 뭐 한 명에 얼마. 이렇게 받으면 그 돈은 이제 뭐 세금 신고도 안 하는 거고 본인이 그냥 가지는거죠.]
수원의 한 의사가 발급해 준 허위 진단서 69건 때문에 보험사는 12억 원의 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를 알선한 브로커는 보험금을 계산해 주는 손해 사정인이었는데, 지급된 보험금의 20에서 50%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보험 사기 혐의가 포착된 서울과 수도권의 의사와 손해사정인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신동환,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