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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 갈비탕'…알고보니 농약 기준치 초과한 인삼

입력 : 2015.02.16 15:20|수정 : 2015.02.16 15:26


인삼을 산양삼(장뇌삼)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손님들에게 가짜 산양삼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권 모(5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주 청원구에 차린 식당에서 산양삼과 인삼을 섞어 9∼10뿌리 10만 원∼30만 원씩 총 5천700만 원 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권 씨가 판 인삼 일부에서는 농약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 씨는 또 201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인삼을 넣은 갈비탕과 삼계탕 등을 판매하면서 산양삼인 것처럼 속여 비싸게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 씨가 이렇게 속여 판매한 음식은 모두 6억5천만 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권 씨가 부당하게 챙긴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권 씨에게서 인삼을 넘겨받아 산양삼으로 속여 판 분점 주인 2명 역시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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