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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검역 맡긴 묘목 '꽁꽁'"…농민 피해 호소

입력 : 2015.02.16 14:50|수정 : 2015.02.16 15:49


충북 옥천서 원예농장을 운영하는 농민 노 모(56)씨는 최근 미국서 수입한 종묘를 들여오면서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검역과정에서 종묘가 동해를 입었고, 묘목을 담은 상자 안에서는 주먹 만한 크기의 얼음 덩어리까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노 씨가 반입하려던 것은 신품종인 식용백합 알뿌리와 개암나무·블랙커런트 묘목입니다.

지난 7일 이들 종묘를 종이상자 2개에 나눠 담아 항공기에 싣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그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지역본부에 검역을 의뢰했습니다.

담당 직원한테는 검역이 마무리될 때까지 종묘를 영상 2∼4도에 보관해 달라는 주의점도 여러 차례 당부했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후 종묘를 되찾으러 간 노 씨는 관세사 직원으로부터 "묘목이 동해를 입은 것 같다"는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가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내준 사진에는 묘목상자 안에 얼음 덩어리까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노 씨는 "얼음이 언 것을 보면 묘목이 영하 기온에 방치된 것 같다"며 "종묘를 못 쓰게 됐는데도, 검역본부와 세관 측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분개했습니다.

노 씨의 종묘는 검역본부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나서 곧바로 세관서 지정한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창고로 보내졌습니다.

창고 관리 직원은 "노 씨와 검역본부의 요청대로 영상 2도로 맞춰져 있는 냉장시설에 종묘를 보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종묘는 통관 절차를 거친 뒤 노 씨에게 배달된 상태입니다.

노 씨는 "30%가 넘는 묘목의 새순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등 동해 후유증이 나타났다"며 "국가기관에 검역을 의뢰했다가 피해를 봤는데 어느 곳도 책임지려는 데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노 씨는 이들 종묘를 수입하는데 여비를 제외하고도 500만 원이 넘는 큰돈을 썼습니다.

그러나 보상은 고사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거나 사과하려는 기관이 없다는 게 노 씨의 설명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보관을 맡았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측은 직원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관의 한 관계자는 "영상 2도에 냉장보관한 종묘가 언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보관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 등도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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