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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핀테크 기업 출자 허용…카드사 부수업무 네거티브로

권애리 기자

입력 : 2015.02.16 14:48|수정 : 2015.02.16 14:48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가 허용되고, 카드사의 부수 업무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뀝니다.

또 며칠 안에 같은 펀드를 가입하더라도 30분씩 설명을 듣는 절차가 다소 간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이런 내용들을 담은 제안 47건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유사상품 가입 시에도 무조건 중복 적용되는 펀드 판매 설명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 업권 협회나 펀드판매사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표준투자준칙상 설명의무 실행 절차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개별 투자 건별로 소득요건을 따지는 적합성 평가를 하는 대신 일정 기간 안에 적합성 평가를 받으면 추가 투자 때에는 적용에 예외를 두는 방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인수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지배와 관련된 법 규정이 다소 애매한 점을 감안해,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전자금융업과 금융데이터 분석, 금융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공으로 확정하고 유권해석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핀테크 기업 출자 절차를 사전 승인에서 사후 승인과 보고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카드사의 부수업무는 네거티브화해, 통신판매나 여행업 같은 업종을 지정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정해준 특정 영역 외에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카드사의 결제 안정성이나 카드사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며 중소기업 적합 업종도 진출이 제한됩니다.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나 개인의 건강상태를 수집해 보험료율 책정에 활용하는 것처럼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상품이 출현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학회가 함께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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