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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편의점·휴게소서 7년 넘게 경쟁사 담배 판매 방해

권애리 기자

입력 : 2015.02.16 14:24|수정 : 2015.02.16 14:24


KT&G가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편의점이나 휴게소 같은 곳에서 경쟁사 담배 제품의 진열과 판매를 방해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에 경쟁사 제품의 진열 비율을 제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가 자사 제품만 취급하도록 한 KT&G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2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KT&G가 경쟁사 제품을 소비자 눈에 덜 띄게 하기 위해 2008년부터 최근까지 8대 편의점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해 편의점 담배 진열장에 자사 제품을 전체의 60∼75% 이상 채우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기준 KT&G의 시장 점유율 61.7%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로써 경쟁사 제품은 해당 기간에 각 편의점 진열장의 25∼40% 이하만 차지했습니다.

또 KT&G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공서·대학·군부대·리조트 같은 구내 매점 운영 업체들과 이면계약을 체결해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를 할인하고 현금을 지원하거나 휴지통, 파라솔, TV 같은 물품 지원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형할인마트, 슈퍼마켓도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경우 큰 할인율을 적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담배를 공급했습니다.

더 나아가 편의점 같은 소매점들이 경쟁사의 제품 판매를 줄일 경우 갑당 250에서 천 원 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KT&G의 행위는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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