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연예

수지, '수지모자' 쇼핑몰 소송에서 패소 "퍼블리시티권 인정 안돼" 이유는?

입력 : 2015.02.16 13:25|수정 : 2015.02.16 13:25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가 '수지모자'란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한 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지가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수지에게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수지 수지 모자 패소에 대해 재판부는 자신의 성명과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과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는 만큼,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초상과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 만으로 수지가 계약이나 재산 상의 손해를 봤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다고 패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수지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소송 패소 판결은 아쉽다"라며 "판결에 대한 항소는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수지가 소송한 이 인터넷 쇼핑몰은 지난 2011년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했다.

이후 지난해 2월까지 '수지 모자'를 광고해왔으며, 2013년에는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시하면서 수지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수지 수지 모자에 네티즌들은 "수지 수지 모자, 수지 속상하겠네" "수지 수지 모자, 손해의 기준은?" "수지 수지 모자, 어쨌든 피해 입은 거 아냐?" "수지 수지 모자, 결국 패소했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수지 수지 모자=SBS funE DB)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funE 연예뉴스팀)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