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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사, 회비보다 더 많은 위약금 부과 무효"

신승이 기자

입력 : 2015.02.16 12:34|수정 : 2015.02.16 12:34


실제 소비자가 낸 회비에 비해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의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조정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 서비스에 가입했다 계약을 해지한 30살 김 모 씨와 서비스 업체 사이의 분쟁에 대해 "소비자가 실제 지급한 대금을 기준으로 잔여 이용료를 산정해 환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정상 회비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한다'는 약관을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설명을 했더라도 해지 손실보다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사업자가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약금과 이미 이용한 서비스 요금을 공제하고 잔여 대금 592만천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4월 연회비 2천만원인 주식투자정보 서비스를 할인된 금액 696만 원으로 가입했다가 한달 만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비스업체측은 약관을 근거로 할인 전 금액인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 공제해야 한다며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고수익률이나 할인 행사를 앞세워 회원을 모집하고서 과다한 해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환급 규정을 포함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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