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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카드 빌려줘도 '부정사용'…가족카드 발급해야

권애리 기자

입력 : 2015.02.16 12:08|수정 : 2015.02.16 14:07


신용카드는 가족끼리 빌려줘도 부정 사용에 해당하므로 함께 쓰려면 가족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 정보를 오늘 제시했습니다.

금감원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신용카드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면 부정사용으로 봐 잃어버리거나 도둑맞았을 때 카드사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법적인 문제를 피하려면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쓰면 됩니다.

가족카드는 본인 회원이 가족 회원의 카드 대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가족에게도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각각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돕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에서만 가족으로 인정되고 본인 회원이 지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본인 회원은 가족 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회원을 해지할 수 있고, 이혼이나 사망 같은 가족 관계의 변경이 있을 땐 이런 사실을 카드사에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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